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30.에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경남은 행 진 례 기업금융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대출 받아 E 라는 상호의 업체 등으로부터 고온 소성로 2 세트, 세라믹 믹서기 1 세트 등의 기계류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한 기계류 일체를 주식회사 경남은 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인의 위 회사에 설치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가 위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고온 소성로 2 세트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위 양도 담보에 제공된 기계류 중 고온 소성로 2 세트, 세라믹 믹서기 1 세트, 항온조 1 세트, 디 왁스 푸셔 1 세트를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지 백씨 엠티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97,180,000원에 매도 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장비 구매 계약서, 세라믹 코아 설비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