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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2 2014고단1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의 대표이사이고, E은 파주시 F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의 차장으로 화력발전소 납품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의 삼천포 화력본부와 ‘H’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세라믹에 대한 재질 및 물성(물리적 특성) 검사는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야 하고, 자재 납품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일부인 ‘구매규격서’ 중, ‘시험 및 검사’ 항목, ‘제출서류’ 항목).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계약에 따라 제작한 컨베이어 벨트 풀리에 대한 세라믹 코팅 작업을 위 G에 하도급을 주어, G의 차장 E은 2012. 10. 12.경 위 풀리에 대한 세라믹 코팅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세라믹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피고인에게 납기일까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자, 이에 피고인은 E에게 기존에 발급받았던 시험성적서의 발급일자를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2. 10.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이미 발급받아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2012. 5. 8.자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으로 숫자 ‘2012년 09월 25일’, ‘2012년 09월 25일 ~ 2012년 09월 28일’, ‘2012. 9. 28’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낸 다음, 위 2012. 5. 8.자 시험성적서를 재출력하여 의뢰일자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2012년 09월 25일’을, 시험기간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2012년 09월 25일’, ‘2012년 09월 25일 ~ 2012년 09월 28일’을, 발급일자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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