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1988. 10. 4.경 세라믹 코팅제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라는 이름으로 세라믹 코팅제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연 매출 270억 원, 자본금 17억 2,000만 원이다.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세라믹코팅제는 D을 세계 최초로 사용한 제품으로, 기존 세라믹코팅제는 고온 열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세라믹코팅제는 저온에서도 형성이 되고, 고온 처리로 곤란한 소재(종이, 알루미늄, 유리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알코올 및 물을 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코팅제로서, 1995. 11. 16.경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산신기술인증을 받은 이래 국내외 2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을 하는 등 2011년 ‘E’을 수상한 바 있다.
피고인은 1990. 3.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세라믹 코팅제 생산 및 생산설비를 관리하던 생산부 부장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인정한다.
(기술제조부 팀장)으로서 제품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F(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은 1990. 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세라믹 코팅제 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기술개발부 부장(기술연구소 소장)으로서, 사내 인트라넷(Intranet), 이메일, 홈페이지, 기술연구소 서버 등 회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G(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은 199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