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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86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차장인 E과 공모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 화력본부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7,801,259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의 대표이사이고, E은 파주시 F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의 차장으로 화력발전소 납품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의 삼천포 화력본부와 ‘H’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세라믹에 대한 재질 및 물성(물리적 특성) 검사는 공인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야 하고, 자재 납품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일부인 ‘구매규격서’ 중, ‘시험 및 검사’ 항목, ‘제출서류’ 항목).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계약에 따라 제작한 컨베이어 벨트 풀리에 대한 세라믹 코팅 작업을 위 G에 하도급을 주어, G의 차장 E은 2012. 10. 12.경 위 풀리에 대한 세라믹 코팅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세라믹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피고인에게 납기일까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자, 이에 피고인은 E에게 기존에 발급받았던 시험성적서의 발급일자를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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