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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고단663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G(주)은 1988. 10. 4. 세라믹 코팅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H’라는 이름으로 세라믹 코팅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연 매출 270억원, 자본금 17억 2,000만원이다.

G(주)에서 사용하는 세라믹코팅제는 I을 세계 최초로 사용한 제품으로, 기존 세라믹코팅제는 고온 열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세라믹코팅제는 저온에서도 형성이 되고, 고온 처리로 곤란한 소재(종이, 알루미늄, 유리 등)에도 적용 가능하고, 알코올 및 물을 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코팅제이며, 1995. 11. 16.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산신기술인증을 받은 이래 국내외 20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J을 수상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1990. 3.부터 2012. 2. 29.까지 G(주)에서 세라믹 코팅제 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기술개발부 부장(기술연구소 소장) 및 사내 인트라넷(Intranet), 이메일, 홈페이지, 기술연구소 서버 등 회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K유한공사[이하 K]는 2011. 8. 11.경 피고인 A 및 L, M가 중국의 건축용 패널 코팅업체인 N유한공사[N] 및 금속 판재 가공업체인 O유한공사[O]의 P(중국인)과 함께 중국에 설립한 세라믹 코팅제 생산업체이다.

피고인

B은 (주)Q의 대표이사인 자로, 피고인 A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주)Q는 2010. 6. 15. 나노고분자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K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L, M와 공모하여, 중국에 위와 같이 K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세라믹 코팅제 제품 개발, L은 관리, 영업, M는 세라믹 코팅제 생산, 품질 관리를 담당하면서, G(주)의 세라믹 코팅 관련 자료들을 유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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