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원주시 D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피워 흡연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24. 19:45경 C가 지정한 E(C의 동거녀) 명의의 신협 계좌에 15만 원을 송금하고, 원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C의 집 우편함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0.25cc 를 꺼내가 C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0:40경 원주시 H 여관에서 약 0.13cc 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16:00경 원주시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빨래방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cc 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17:00경 원주시 K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3cc 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여관에서 약 0.07cc 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7. 19:36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위 C의 아파트 우편함에서 필로폰 0.2cc 를 꺼내가 C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0:3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0.1cc 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0. 14: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