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3. 4.경 오후에 수원시 장안구 D, 201호에 있는 B의 집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소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나. 2013. 11. 중순경 밤에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 2013. 12. 초순경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라. 2014. 1. 31.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 2014. 4. 1.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사용 또는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3. 4.경 오후에 수원시 장안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나. 2013. 6.경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 2013. 10.경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라. 2014. 4. 5. 밤에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검사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