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4개 광주지방검찰청 2016.6.1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또는 2015. 5.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 F과 함께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또는 2015.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16.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2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6. 6.경 인천 남동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