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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8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오전 무렵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D의 알선으로 E에게 대금 300만원을 수원발 대구행 경북고속 수하물로 위장하여 탁송함으로써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C과 함께 수원종합버스터미널로 가서 E가 비닐에 담아 휴대전화용 빈 박스에 넣고 다시 우체국택배 박스로 포장하여 대구발 수원행 고속버스 수하물로 탁송한 필로폰 약 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E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 D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중순 22: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각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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