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1층 현관 앞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18:00경 위 C병원 1층 현관 앞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1. 18:04경 D이 사용하는 농협 예금계좌(E)로 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2012. 9. 1. 23: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3층 남자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위 C병원 4층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다음 날 22:00경 위 C병원 4층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 01:00경 위 G병원 300호 입원실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 02:00경 위 G병원 300호 입원실에서 위 1의 다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