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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972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1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달 1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E호텔 부근의 빌라 우편함에서 D이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0. 07: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I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5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1.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I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23.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I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24. 04: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J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피고인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24. 06: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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