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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5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금원수수에 관하여 2008년 말부터 2009년 가을까지 받은 합계 5,100만 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1억 2,0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9. 10. 14. X을 통해 V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은 피고인이 V에게 제공한 용역(감리, 설계변경작업)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X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전달받았으나, 즉석에서 X에게 1,000만 원을 되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8,000만 원, 추징 1억 7,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8,000만 원, 추징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 원, 추징 6,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증뢰를 했다는 AQ의 진술은 돈의 포장 형태, 일식당에서 식사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동석자 AK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물자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는 점, AQ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AQ이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Q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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