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29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N, Q, U, B( 이하 ‘N 등’ 이라 한다 )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친분이 있는 N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직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Q를 제외한 N 등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공여한 Q가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의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Q로부터 2 차례에 걸쳐 뇌물로 1,300만 원을 수수한 것임에도, 2016. 3. 9. 경 교부된 300만 원에 관하여 차용금으로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경부터 E 시 상하수도 사업소 K으로 근무하면서 E 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등의 계약 체결, 현장 감독, 준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5 급, 지방시설 사무관) 이다.

피고인은 E 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발주하고 N 등이 수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N로부터 500만 원, Q로부터 1,000만 원, U로부터 500만 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N 등이 운영하거나 부 사장으로 있는 사업체는 당시 E 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발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