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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2 2014노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6,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울산광역시 현직 K의 사촌동생인 피고인이 그러한 관계나 위세 등을 이용하여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한 자재 납품 및 시공업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후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건축물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부실 시공의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수한 금원 중 2,000만 원이 이미 압수되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여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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