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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71
뇌물수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각 무죄. 3.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8,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7, 10과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7, 10 기재와 같이 A, B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 추징 1,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내지 7, 9, 11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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