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0:5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9.2km 지점 자유로 분기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 D 렉스턴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9.2km(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