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9 2020고단2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삼평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0km 지점(일산방향) 판교분기점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이탈하면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량의 왼쪽 후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7:10경 하남시 소재 신장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삼평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0km 지점(일산방향) 판교분기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