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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1:13 경 성남시 판교동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03.5km 지점( 일산방향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3. 01: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03.5km 지점( 일산방향 )에서 편도 4 차선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하늘 휴게소 방면에서 안 현 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가 2,177,67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 차량이 시속 60 ~ 70km 의 속도로 달리는 피해자 운행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와 보 넷이 심하게 훼손되고, 피해자 운행 차량의 뒷 범퍼가 일부 부위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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