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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19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2019고단2877』 피고인은 2019. 8. 22. 04:34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방면 63.8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32』 피고인은 2019. 11. 23. 01:0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서 사본 『2019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초동조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이 사건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도로공사 직원 G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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