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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3.5km 지점을 자유로JC(일산방향) 쪽에서 김포IC(판교방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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