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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1 2020고단2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196-37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노상 대화동 방면에서 자유로 킨텍스IC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물웅덩이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F(남, 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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