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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62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9. 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검색을 하던 중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사람들을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이다, 금융감독원 공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프린트한 다음 사람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공문서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오면 된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소속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 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그 돈을 수금해 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검사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9. 14.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C으로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연락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E 검사, 서울 중앙 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상태 여서 재산 보호 조치 및 계좌 추적이 필요 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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