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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8 2017고단3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 계좌가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시켜 줘 라’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조직원들과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쳇’ 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위 조직의 수거 책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7. 10.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불법 자금이 거래된 사건 현장에서 압수물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본인 통장이 2개가 발견되었다.

본인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면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수익금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찾아서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1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 대로에 있는 수원역 13번 출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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