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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수 없으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는 내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 경 ‘ 건네 받은 금액의 3%를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하여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피해 금을 받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8. 1. 18. 13: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첨단수사 본 수 D 수사관, E 검사이다, F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F은 국민은행 직원이었는데 당신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에서 사기를 쳤으나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수 없으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이 제시한 서류에 사인하고 돈을 직원에게 건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 들어 있는 22,021,030원을 인출하여 2018. 1. 18. 16:5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돈을 피해 자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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