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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11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인 일명 ‘C’ 등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수령 책, 전달 책 등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 전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상호 공모한 다음 2017. 12. 17. 국내에 입국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12. 18.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다, 검사님을 바꾸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팀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고, 위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진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03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8:00 경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99에 있는 수서 역 내 7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에 있는 ‘C ’로부터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꺼 내오라는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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