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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We Chat)'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하기로 금융 사기 조직 총책 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으면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 9. 17: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그녀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총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상의 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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