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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56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총책 D이 운영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일명 ‘E’) 등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후, 위 E 등의 지시 하에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액 중 5% 내지 10% 의 비율로 성과급을 받기로 하는 소위 ‘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찰청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설하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필요한 소위 대포 통장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 통장 모집 책’ 또는 ‘ 인출 행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1. 23. 11:21 경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및 G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를 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된다.

” 고 거짓말하고,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든 파 밍 사이트 (H )를 알려줘 사건 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어 정상적인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 고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검사와 수사관 역할을 분담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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