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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사기 전과가 2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1:30 경 목포시에 있는 AQ 식당 앞 길 위에서 피해자 AR(51 세) 가 운행하는 AS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250,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같은 달 29. 00:00 경 목적 지인 대전 중구 AT에 있는 AU 노래 연습장 앞 길 위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R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전과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목포에서 대전까지 25만 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 자인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무전 취식과 같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29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를 마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몇 달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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