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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7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8.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두루 치기, 모듬 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두루 치기, 모듬 전, 공기 밥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22:1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위 부천 원미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송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48,72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7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도우미 서비스 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7. 02: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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