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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14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19. 09: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육개장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7. 2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3. 06:35경 구미시 H시장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7:49경 목적지인 김천시 K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60,5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9. 2. 7. 20: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곱창 3인분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2. 12. 07:15경 구미시 O에 있는 (구)P병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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