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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6. 18:00 경 대전 서구 변동 오거리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170,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0:20 경 목적 지인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앞 길 위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4. 22:00 경 서울 명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G(48 세) 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156,4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다음 날 00:10 경 목적 지인 대전 중구 계백로 1566번 길 104, 유 등 지구대 앞 길 위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7. 8. 28. 23:30 경 서울 광명 역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I(57 세) 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 167,3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탑승한 다음, 다음 날 01:30 경 목적 지인 대전 중구 K 앞 길 위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93,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택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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