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 20:12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회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5,000원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6. 22:39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역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게 하였다가 다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16,020원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