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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5.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화 양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하면서 “ 김 포 신도시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은 가진 돈이 없다.

태워 다주면 내일까지 택시비를 송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태워 주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 포 신도시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요금 4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73,88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094 목 록 25, 29, 2016 고단 1239 목 록 4)

1. F의 진정서 (2016 고단 1094 목 록 7)

1. 각 영수증 (2016 고단 1094 목 록 8, 28, 2016 고단 1239 목 록 2)

1. 수사보고 (2016 고단 1094 목 록 2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6 고단 1094 목 록 5),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1094 목 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 규모는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G, D의 피해는 회복되었음), 불리한 정상( 실 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27회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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