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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합15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E( 여, 25세 )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에 태운 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모텔로 향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다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7. 22. 03: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I ’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 싫다, 내리겠다”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 싫다, 넣지 마라, 아프다” 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가명) 의 검찰 진술 조서

1. J( 가명) 의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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