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0: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역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 여, 23세) 을 본 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관련 그림, 각 관련 사진,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 1 유형( 일 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 ∼4 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