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D’ 라는 이름의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9. 경부터 2017. 2. 경까지 생활 광고지( 벼룩시장 )를 통하여 유흥 접대부로 일할 아가씨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들의 소개로 가명 ‘E, F, G, H, I, J, K’ 등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 접대부로 모집한 후,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L 소재 ‘M 노래 연습장’ 등 여러 노래 연습장에 소개시키고 노래 연습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연락이 오면 피고인 운전의 N 카니발 승합차로 데려다주어 유흥 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 또는 손님으로부터 시간 비 3만 원을 받으면 일 2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직업 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