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가명) 과 피해자 C( 여, 34세, 가명 )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5: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 E 5 층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순 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