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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0 2018고합1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 소재에서 ‘E’ 상호로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은 2014. 경에 위 E에 입사하여 2017. 초순경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9:30 경 고양 시 소재 ‘G ’에서 피해자와 일행 1명을 만 나 술을 마신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차량에 태워 데려 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것을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00: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I 소재 'J'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업고 506 호실로 들어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실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에 대한 회보) 및 이에 첨부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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