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합471
자살방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살 방조 미수 피고인은 2020. 5. 1. 21: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 곡 역 인근 공터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가명, 여, 21세) 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부탄가스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안에 부탄가스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하면서 번 개탄과 수면 유도 제로 해 보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듣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번 개탄과 수면 유도 제를 구입한 후 21: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면 유도 제를 복용하게 하고 차량 안에 번 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0. 5. 1. 23: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인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수면 유도 제, 번개 탄 연기의 영향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 00:30 경 및 04: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호텔 9 층 D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이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에 걸쳐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결제 내역 및 피의자의 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