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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1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5. 12:3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 슈퍼' 내에서 피고인이 이미 취해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한 뒤, 테이블에 앉아서 음주를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언쟁을 하면서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03. 17:5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고 나가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슈퍼 내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언쟁을 하는 방법으로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사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2017. 2. 3. 18:15 경부터 18:18 경까지 위 E 슈퍼 앞길에서, 손으로 F의 상체와 팔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영상 녹화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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