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671] 피고인은 2016. 9. 17. 01:10 경 서울 양천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이 피해자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 저년이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86] 피고인은 2016. 7. 16. 04:33 경 광명 시 F 소재 피해자 G(50 세, 여) 가 경영하는 H 슈퍼 앞 부근에서 성명 불상인 여성 2명에게 접근하는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슈퍼 안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7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2017 고단 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변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 1 범죄( 강제 추행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