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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8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85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5: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의원 내 주사실 앞에서 배회하던 중 해당 의원의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로부터 “ 무슨 일로 왔느냐

” 라는 질문을 받자, “ 원장이 보내서 왔으니, 상관하지 말라” 고 소리 친 후,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 4. 5. 08:30 경 위 의원으로 다시 들어와 그 곳 환자와 내 원객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6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8:25 경 위 의원의 311호 병실 안으로 들어가 배회하던 중 그 곳 환자인 피해자 F로부터 “ 무슨 일로 병실에 들어 왔냐

” 라는 질문을 받자, “ 내가 이 병원 부원장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내리쳐서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105]

1. 2016. 1. 1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08:4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 마켓에 들어가 담

배를 마음대로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 담배를 안 주면 불 싸지른다 ”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미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 2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01. 25. 21:4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의원 내 주사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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