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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4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31. 19:05 경부터 같은 날 20:05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당구장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 너 이렇게 당구를 치는 거 아니다.

”라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당구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안주를 하게 김치를 내놓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위 당구장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당구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안주를 요구하며 소리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2. 16:00 경부터 16:10 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 매장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는 명찰을 보고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피해자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14:00 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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