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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2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528』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2. 29.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 '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을 종료하였고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가량 그곳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가게 주인인 C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이런 개 새끼들, 꺼져 니가 검사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2308』 피고인은 2016. 3. 중순 오후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75세) 가 운영하는 ‘I 슈퍼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슈퍼 안에 있는 의자에 앉은 채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 이 새끼야, 나 서울대 나왔다.

” 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채 약 30 분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의 점 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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