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많이 구매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장사가 너무 잘돼서 가게도 늘려야 하고, 옷도 고급으로 많이 구매해야 한다. 고급 옷을 많이 구매하여 팔면 이득금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옷 구매자금이 부족하다. 이자도 많이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으니 최대한 많이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의류 구매자금 대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당시 자본금 없이 의류점포를 운영하느라 다액의 의류 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의류 판매 수입만으로는 채무 변제하는 것도 빠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언한 변제 약속을 제때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피해자에게 F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구매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판매 수익을 내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1년 후에는 외상고객들의 돈도 수금이 되고 하니 수금된 돈과 판매 수익으로 꼭 변제하겠다. 6,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1년 후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개업 초기에 발생했던 점포 인테리어 공사대금 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