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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4고단19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경기 부천 원미구 E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 11. 6.경 위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의류를 구입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2009. 5. 6.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의류 판매점의 운영 자금 계좌의 잔액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입금내역, 신용조사회보서(A)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 입장에서 편취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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