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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물 등을 대관하여 행사장을 만든 후 의류, 신발, 잡화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C 양복대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9. 24. 진주시 D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C 양복 구매자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C 양복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후 기존에 못 갚은 돈 4,691만 원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C 양복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2013. 9. 20.부터 시작한 위 백화점 의류특판 행사의 매출이 부진한데다가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와 함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14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8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등산복 편취 피고인은 2014. 6.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김포 G 창고에서 H 화제상품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F등산복을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자금이 없으니 F등산복을 4,950만 원에 구매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고 매일 당일 매출보고 및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등산복을 구매하여 주더라도 매일 결산을 해주거나, 판매대금 등으로 기존의 채무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9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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