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단1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의류 가게에 새로운 의류를 수입해야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옷이 비행기로 들어오고 통관까지 하는데 빠르면 10일 안에 수입을 마칠 수 있으니 구매자금을 빌려주면 옷을 판매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수입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밀린 직원 급여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의류 수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