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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1억 원 차용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위치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한 후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생긴다. 이 사업을 위한 공업사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20. 1.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만약 자동차 공업사가 잘못되더라도 보드카페에서 월 5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즉석에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국세체납, 금융권 채무 미변제, 차량 할부금 미납으로 인한 채무가 약 5,5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B는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드카페’의 임대료 조차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으로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7. 1. 13. 4,000만 원, ② 같은 달 19.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B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7,0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사고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할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3. 1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즉석에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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