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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60』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고, 타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내가 업소를 계약한 상태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5,000 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 중 350만 ∼600 만 원을 나눠 주겠다.

그리고 분점을 내면 가맹점 비용 없이 분점을 내 어 주겠다.

차용금은 2017. 1. 21.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거나 타이 마사지 업소를 계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와 월 2,0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월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조차 갚기 어려웠으며, 이를 갚기 위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의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외 11명으로부터 2014. 10. 21. 경부터 2017. 4. 15. 경까지 116회에 걸쳐 합계 999,178,4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460』 피고인은 2016. 9. 30. 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 의류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옷을 팔아 수익을 내 어 2017. 1. 31.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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